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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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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절차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절차
입력 2025-06-09 19:18 | 수정 2025-06-0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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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개정 절차
    숙명여대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숙명여대는 오늘 교무위원회에서 기존 '학위수여의 취소' 학칙에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다음 주 월요일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석사 학위 취소에 대한 학칙은 지난 2015년 시행돼 이에 앞서 논문을 제출한 김 여사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등으로 윤리를 훼손한 경우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김 여사가 지난 1999년 제출한 석사 논문은 학교 측 조사 결과 지난 2월 표절로 결론 났으며 김 여사 측과 제보자인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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