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연합뉴스/서울시 제공]
서울시에 주민 등록된 19세에서 39세 사이 무주택 청년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일반 재산이 1억 3천만 원 이상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서울시 청년수당 등 유사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도 제외되며, 서울시는 오는 9월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