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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대법 "구직사이트에서 포섭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미필적 고의 인정"

대법 "구직사이트에서 포섭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미필적 고의 인정"
입력 2025-06-10 14:38 | 수정 2025-06-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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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구직사이트에서 포섭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도 미필적 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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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사이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돼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다면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씨는 2022년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등록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업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달간 피해자 8명을 만나 위조문서를 주고 약 1억 7천만 원을 건네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상적인 회사 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에 대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자신을 채용했다는 업체의 조직과 업무, 실체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받아낸 현금을 업체와 무관한 제3자에게 무통장 송금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구직 사이트에 '채권추심을 명목으로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하는 경우 채용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일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 자신의 업무가 불법임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조직원에게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의 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이나 형식도 조악해 위조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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