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대 여성 양 모 씨와 공범 40대 남성 용 모 씨를 각각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손 씨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 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 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는 당초 손 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 씨는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 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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