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고은상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법원 거듭 "대통령 불소추"

대장동 재판도 무기한 연기‥법원 거듭 "대통령 불소추"
입력 2025-06-10 16:13 | 수정 2025-06-10 16:13
재생목록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기일을 미루면서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는 '추후지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 관련 조항인 헌법 84조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경우 다음 달 15일 공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면서 연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 역시 헌법 84조를 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재판부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내세워 재판을 연기한 가운데,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의 경우 대선 전 이미 '추후지정'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쌍방울 대북송금·법인카드 사건이 걸린 수원지법 재판부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린 만큼 이를 준용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