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해선

서울 북부지법, '싱글맘 협박' 사채업자 보석 허가‥변론 재개

서울 북부지법, '싱글맘 협박' 사채업자 보석 허가‥변론 재개
입력 2025-06-11 10:08 | 수정 2025-06-11 10:33
재생목록
    서울 북부지법, '싱글맘 협박' 사채업자 보석 허가‥변론 재개

    자료사진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채업자 김 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6명에게 1천760만 원을 높은 이자로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인 원금의 20%를 훌쩍 넘는 최대 5천 2백%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은 협박을 당하다 지난해 9월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