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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25-06-11 11:14 | 수정 2025-06-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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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출 보고의무 위반'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무혐의 처분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 [자료사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불법 대출 정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조병규 전 우리은행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전 은행장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불법 대출 정황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손태승 전 회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 등에 517억여 원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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