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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운반선 무단승선'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LPG 운반선 무단승선'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입력 2025-06-11 14:24 | 수정 2025-06-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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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G 운반선 무단승선' 그린피스 외국인 활동가들 1심 벌금형

    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 제공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것을 요구하며 액화석유가스, LPG 운반선에 무단으로 올라타 해경과 대치한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선박침입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린피스 국제 활동가 5명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고공 시위를 해 범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건 환경보호 등 공익을 주장할 만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판결에 대해 "평화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의 시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이 부과된 건 아쉽지만, 한국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인천 옹진군 앞바다 해상에서 LPG 운반선에 무단으로 올라타 선체에 페인트로 글씨를 쓰고 구조물에 올라가 장시간 고공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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