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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송비용 담보 신청 기각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송비용 담보 신청 기각
입력 2025-06-11 16:00 | 수정 2025-06-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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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송비용 담보 신청 기각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어제 윤 전 대통령이 낸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피고 측은 통상 원고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소송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한 이금규 변호사 등 시민 105명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인당 1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 첫 변론은 오는 2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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