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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입력 2025-06-11 19:36 | 수정 2025-06-1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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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재판' 울산지법에 이송 신청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이 1995년 설립한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앞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인 서 모 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 등으로 받은 약 2억 1천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뇌물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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