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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출산한 여성이 서울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자와 출생 자녀만 서울에 거주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사업장이 서울에 없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기한도 6월 말에서 오는 11월 말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차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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