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입력 2025-06-12 11:33 | 수정 2025-06-12 11:33
재생목록
    '의료계 블랙리스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은 오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와 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 모 씨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