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늘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오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오 수석의 '차명 부동산 관리' 의혹에 대해서는 "과태료 대상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오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인 2007년 저축은행에서 친구 명의로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고,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아내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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