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계는 진료지원,이른바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 규칙안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응답이 90.6%로 가장 많았고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5%,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가 67.9% 였습니다.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97.1%는 `정부가 PA 간호사 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하위법령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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