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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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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행' 간호법 반발 여전‥"PA 업무범위 확대 과도"

'21일 시행' 간호법 반발 여전‥"PA 업무범위 확대 과도"
입력 2025-06-12 14:22 | 수정 2025-06-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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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시행' 간호법 반발 여전‥"PA 업무범위 확대 과도"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된 간호법이 오는 21일 시행되는 가운데 하위법령 제정을 두고 현장에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간호계는 진료지원,이른바 PA 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정부 규칙안이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간호사 5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9%가 'PA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간호사에게 법적·의료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응답이 90.6%로 가장 많았고 '환자나 간호사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응답이 71.5%, '고시로 정해진 업무범위 외에 현장에서 업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가 67.9% 였습니다.

    응답자의 50.4%는 '정부가 발표한 PA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정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97.1%는 `정부가 PA 간호사 제도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며 정부 책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하위법령이 간호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며 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PA 간호사 교육을 `신고제`로 할 경우 교육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전담간호사 자격증 도입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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