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조건희

아내 살해하고 트렁크에 시신 숨긴 남편에 징역 17년 선고

아내 살해하고 트렁크에 시신 숨긴 남편에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25-06-12 15:13 | 수정 2025-06-12 15:14
재생목록
    아내 살해하고 트렁크에 시신 숨긴 남편에 징역 17년 선고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숨긴 4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서야 범행이 발각됐다"며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 넘게 주변 주차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