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형사15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들에게 피해자인 척 문자를 보내는 등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해,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서야 범행이 발각됐다"며 "진술이 자주 번복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4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두 달 넘게 주변 주차장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재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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