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출동 당시 모습 [연합뉴스/독자 제공]
인천 부평경찰서는 어제 낮 12시쯤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 6명에게 유통기한이 1년가량 지난 젤리를 나눠준 혐의로 4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젤리를 먹은 학생 가운데 4명은 구토 증세를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실을 몰랐고, 먹어봤는데 괜찮아서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젤리 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피의자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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