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10일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승인 없이 들어가, 카메라로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 장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60대와 40대 대만인 2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통상 에어쇼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 국민들은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들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 출입을 제지당한 뒤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행사장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사진을 외부로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들은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