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다른 예에 따라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다"며 "일시와 조건 등은 양측 의견을 모두 종합해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오는 27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도망 염려로 구속됐고, 그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최대한 구속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석방되면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조건으로 하고, 접촉하면 재구속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암 투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된 조지호 경찰청장도 사건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구속 기간 만료로 단순 석방되는 것과 달리, 보석에는 주소 이동 금지, 국외 여행 시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에서 각종 제한 조치를 준수해야 하는 보석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추가 기소가 이뤄진 '내란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은 효율적 진행을 위해 내란 혐의 재판에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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