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남성을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2017년 11월부터 2년간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여성 성착취물 등 약 3천 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2012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또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 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공범들은 2022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수년간 자금 흐름을 추적해 남성이 에콰도르에 거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송환했는데, 우리나라가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추후 에콰도르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확인하고 환수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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