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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피해자 "국제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 포함돼야"‥법원, 위헌심판 인용

인신매매 피해자 "국제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 포함돼야"‥법원, 위헌심판 인용
입력 2025-06-12 20:10 | 수정 2025-06-1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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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피해자 "국제조약기구 결정도 재심 사유 포함돼야"‥법원, 위헌심판 인용
    법원이 "국제조약기구의 인권침해 구제 결정을 재심 사유로 포함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규정은 위헌"이라는 필리핀 인신매매 피해자들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는 지난 2월 필리핀 출신 인신매매 피해자 3명이 "국가가 자신들을 범죄 피해자로 대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며 낸 국가손해배상 재심 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규정이 위헌"이라는 피해자들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사유에 국제조약기구의 결정을 제외한 것은 헌법 제6조의 국제법 존중주의에 위배되고, 입법재량권을 현저히 불합리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행사해 불완전, 불충분하게 입법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가수로 일할 수 있는 예술·흥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미군부대 앞 클럽에서 접대부로 일하며 성매매에 내몰렸습니다.

    이후 경찰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피해자들은 외국인이라는 취약한 상황에서 업주의 협박 등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했다며 인신매매 피해를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냈지만 3심까지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2023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이들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하고 "여권이 압수되고 업주에 의해 위협당하는 강압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인신매매 정황이 조사되지 않았다"며 범죄 피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금전 보상을 포함한 '완전한 배상'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재심을 신청한 뒤 재심 사유 규정이 위헌이라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했다면, 그 권고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다"면서 "국내 사법기관이 조약의 의미를 무력화하는 해석을 한다면 그러한 행위 자체가 국제조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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