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연합뉴스/질병관리청 제공]
유행주의보 해제 여부는 38도 이상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을 겪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표본 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차에 외래환자 1천명당 9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했습니다.
이번 달 첫 주에는 1천명당 6.7명으로, 3주 연달아 유행 기준을 밑돌았습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이 늘어나는 만큼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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