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관리법상 위생용품으로 신규 지정돼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습니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국내 제조·수입·유통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 수입검사 기준, 영업자 위생교육 등 관리체계가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별도 영업신고 없이 제조와 수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이들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제조·가공·소분하려는 영업자는 관할 지자체에 위생용품제조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할 때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국내 제조 문신용 염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구강관리용품은 12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신규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수입업 영업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매년 정기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