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반발하며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피고인 일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10명 중 8명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부지법을 빠져나오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막아서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증금 1천만 원과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수사해왔으며, 143명을 검거해 95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