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진보 성향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주도 사법개혁안에 우려 표해

입력 | 2025-06-13 14:18   수정 | 2025-06-13 14:18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이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어제(12일) 법률신문을 통해 공개한 기고문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우선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과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법관 증원 여부를 결정하려면 규모뿐 아니라 소부 구성을 몇 명으로 할 건지, 소부를 전문재판부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대법원의 역할 중에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중시할 것인지 권리구제를 보다 중시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중요 사건을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 심리할 사건을 선별하는 상고심 실질 선별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수에 대해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과 4명 증원으로 소부 1개를 늘리는 방안, 12명을 증원해 소부 3개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비법조인 대법관 등용 논의에 대해선 ″현행 헌법상 대법관도 법관″이라고 반대 의견을 내며, 대안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적어도 1명은 판·검사 출신 아닌 법조인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재법 개정안에도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며, 현행 헌법상 헌재법만 개정해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끝으로 김 전 대법관은 ″개혁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해 단계적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는 법원개혁특위 구성 후 6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하고 중장기과제는 6개월 동안 법률초안을 제출받고 6개월에서 1년간 입법을 끝내는 일정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