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증가세와 함께 해외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도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