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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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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법원 직권보석에 항고‥"절차·실체적 하자"

김용현, 법원 직권보석에 항고‥"절차·실체적 하자"
입력 2025-06-16 12:21 | 수정 2025-06-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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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법원 직권보석에 항고‥"절차·실체적 하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오늘 1심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항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항고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보석 제도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국가가 임의로 인신 제약을 연장하거나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보석결정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와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구속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신 제약을 지속하려는 목적이 있는 직권남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고인인 김 전 장관의 의사와 달리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명하고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 이는 보석 제도의 원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상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6일까지인데, 재판부는 그전인 오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1억 원, 증거 인멸 금지 등의 조건을 걸고 직권으로 김 전 장관의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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