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국회와 피청구인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구속 기소됐는데,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이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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