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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조희원

마약 종류 착각해 투약 미수‥ 대법 "재활교육은 받아야"

마약 종류 착각해 투약 미수‥ 대법 "재활교육은 받아야"
입력 2025-06-18 10:18 | 수정 2025-06-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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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종류 착각해 투약 미수‥ 대법 "재활교육은 받아야"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가 아닌 다른 마약류를 투약해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마약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활교육 이수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2023년 9월 차량 안에서 신종 마약류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케타민으로 잘못 알고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한 씨에게 케타민 매수와 투약 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한 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한 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한 씨가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한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역시 2심과 마찬가지로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그 불능미수범은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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