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민지

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6-18 13:40 | 수정 2025-06-18 13:41
재생목록
    검찰,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에 징역 7년 구형

    NCT 전 멤버 태일 [자료사진]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오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인 이 모 씨, 홍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일부러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이야기했다"며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태일도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준다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인 이 씨, 홍 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