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7시쯤 경기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 회송용 봉투 안에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신고는 한 20대 여성 투표인이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다고 알리면서 이뤄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일 오전 "해당 투표자가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은 신고자보다 먼저 투표소에 왔던 또 다른 관외 투표자에게 투표 사무원이 실수로 회송용 봉투 두 개를 주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투 두 개를 받은 관외 투표자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뒤 교부받은 회송용 봉투가 두 개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사무원에게 돌려주고 투표함엔 텅 빈 봉투를 넣었습니다.
이후 투표 사무원이 되돌려받은 봉투를 신고자에게 교부한 결과 해당 봉투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관외 투표자 두 명의 통화내역과 선거 당일 동선 등을 종합할 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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