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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 징역 5년 6개월로 늘어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 징역 5년 6개월로 늘어
입력 2025-06-18 15:34 | 수정 2025-06-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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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항소심, 징역 5년 6개월로 늘어
    지난해,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 모 대위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마다 학대 양상이 달라 범죄 행위를 여러 개로 볼 수 있는, 이른바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해 형량을 늘렸습니다.

    앞서 1심에선 하나의 행위로만 판단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 모 중위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여전히 책임지지 않는 지휘관들이 있고, 군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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