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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첫째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하 사장에 대한 특수절도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수사한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발인 측은 두 사람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의 별장과 집무실에 있던 개인 금고를 무단으로 열고 유언장을 가져가 잘못된 유지를 전달했다는 혐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가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발인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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