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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라임 술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라임 술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입력 2025-06-19 16:50 | 수정 2025-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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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술 접대' 검사, 파기환송심 벌금 1천만 원 선고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나 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검찰 출신 변호사 이 모 씨와 김 전 회장은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검사로서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나 씨는 현직 검사였던 2019년 이 씨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접대 금액이 93만 9천 원으로 처벌 대상인 1인당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나 씨가 받은 향응이 100만 원을 초과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나 씨는 이 사건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뒤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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