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부는 지난 2011년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시장 시절, 회계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 사무실의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키고 5개월간 545만 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윤 의원이 불복해 지난해 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인턴으로 등록된 직원이 의정활동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의원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윤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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