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건강 문제, 가정불화, 경제적으로 기댈 곳을 찾아서 온 사회적 약자"라며 "목사 행세를 하면서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속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강사들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을 갈라놓으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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