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두 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려준 또 다른 경찰관은 선고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각각 서울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불법 성매매 단속·수사를 맡고 있던 2018년 4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수사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일부 단속 정보 누설 혐의에 대해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다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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