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6-20 15:47 수정 | 2025-06-20 15:47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 신청을 법원이 허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오늘 홈플러스에 대해 인가 전 인수합병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약 3조 6천억 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 5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어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 및 청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임직원 고용 보장, 협력업체 보호 등을 위한 계속 영업을 하기 위해선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한 외부자금 유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법원은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와 근로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