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오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이러한 인수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 관계인집회에서 티몬 측 관리인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강제인가 결정을 요청함에 따라 법원은 오는 23일까지 회생계획안의 강제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강제인가를 결정하면 오아시스의 티몬 인수가 가능해집니다.
앞서 지난해 대규모 환불 사태 등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은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을 추진해왔으며, 법원은 티몬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아시스를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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