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대중에게 직접 광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위고비,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홍보물을 환자 대기실에 배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 및 시설에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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