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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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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치료제 '살 빼는 약' 홍보 행위 집중 단속

식약처, 비만치료제 '살 빼는 약' 홍보 행위 집중 단속
입력 2025-06-23 11:35 | 수정 2025-06-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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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비만치료제 '살 빼는 약' 홍보 행위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살 빼는 약'으로 환자에게 홍보하는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섭니다.

    식약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대중에게 직접 광고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위고비, 삭센다 등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 홍보물을 환자 대기실에 배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식약처는 위반이 확인되는 업체 및 시설에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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