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추정 차량 포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씨, 장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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