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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혐의 40대 남성 무기징역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혐의 40대 남성 무기징역
입력 2025-06-24 11:07 | 수정 2025-06-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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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서 20대 여성 성폭행·살해 혐의 40대 남성 무기징역
    같은 고시원에 사는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강간살인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4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다른 방에 사는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참담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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