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혜리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06-24 15:22 | 수정 2025-06-24 15:25
재생목록
    尹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순 30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파면 선고에 차량 부수는 윤 대통령 지지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