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강나림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취재진들에게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은 사건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에 1인에 불과하고,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다들 아시겠지만 특검은 수사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사항에 대한 조사 예상되는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엄정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