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식약처 제공]
적발된 판매 게시물은 피부질환 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들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재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 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위해 지난달 12일부터 18일 동안 실시 됐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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