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육군의 한 보병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선임병들의 언어폭력 등으로 복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의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병사는 선임병들에게 인격 모독과 언어폭력을 당한 뒤 부대 간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대 측은 뒤늦게 피해 사실 확인에 착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위는 "부대 간부들의 지연된 조치가 병사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면서, "지휘관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예하 부대에 대한 지도·감독도 강화하라"고 해당 사단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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