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관련 소송 2심도 "취소해야"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관련 소송 2심도 "취소해야"
입력 2025-06-25 15:28 | 수정 2025-06-25 15:38
재생목록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징계 관련 소송 2심도 "취소해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법무부 징계가 위법하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는 오늘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는데,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정 검사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1월 1심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면서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