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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동승자 송치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동승자 송치
입력 2025-06-25 16:37 | 수정 2025-06-2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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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동승자 송치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차량과 충돌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정 모 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정 씨와 동승한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달 8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SUV와 충돌해 SUV 운전자 60대 여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여성은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로 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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