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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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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760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입력 2025-06-25 18:59 | 수정 2025-06-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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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0억 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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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5백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주범에게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오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범인 정 씨의 아내 김 모 씨에겐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 정 모 씨에겐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정 씨가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 씨 가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재작년 9월까지 수원 등 경기 남부 일대에서 주택 8백여 세대를 취득해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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