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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5-06-26 11:08 | 수정 2025-06-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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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SK, '실트론 사익편취' 공정위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SK의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최태원 회장의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SK 측이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 1월 SK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했는데, 이후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공정위는 최 회장의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보고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 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SK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을 취득하게 한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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