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11월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한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동덕여대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접수 받은 고소·고발 등 75건을 접수 받아 38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16명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동덕여대는 학생들의 점거 농성으로 많게는 54억 원의 피해를 봤다며 총학생회장 등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달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처벌 불원서나 고소 취하 등이 검찰 단계에서 참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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